한국일보

유엔 새 대북제재결의 채택

2017-12-23 (토) 05: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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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리, 정유제품 90% 차단

▶ 해외파견 노동자 2년내 송환 등 올해 4번째 결의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2일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량을 90% 수준으로 줄이고,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를 2년내 귀환토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맨하탄 유엔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제제 결의안 23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지 24일 만에 채택됐다. 북한이 올들어 잇따라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에 나서면서 올해로만 4번째 제재결의안이다.

이번 제재결의안은 우선 북한에 대한 휘발유, 등유 등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안보리는 이미 지난 9월 채택한 제재결의안 2375호를 통해 이미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도 줄였다. 이번 결의로 당초 연간 공급량 450만 배럴의 90%를 차단하게 됐다.


해외파견 북한노동자들도 2년 이내 송환조치토록 했다. 당초 초안에서는 송환유예기간이 1년이었지만, 막판에 2년으로 늘어났다.

제재결의안은 이밖에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 수산물 수출금지와 관련해 조업권 거래금지를 명문화하고, 해상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위반이 의심되는 입항 선박의 동결·억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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