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무단 음란물 온라인 게재 최고 15년형
2017-12-22 (금) 08:00:32
김소영 기자
앞으로 뉴욕주에서 타인의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임의로 인터넷상에 올렸다가는 최고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1일 2018년 새해 역점 추진 법안의 하나로 일명 '보복성 음란물'(revenge porn)로 불리우는 타인의 음란물 무단 인터넷 게재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우선 타인의 신체 일부의 사진이나 성행위 관련 영상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심각한 정도에 따라 징역 1년형과 보호관찰 3년형에 처할 수 있는 클래스 A경범죄부터 최고 15년형에 해당하는 클래스 C 중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순한 음란물의 무단 게재에 대해서는 클래스 A 경범죄, 협박이나 공포를 조장해 강제로 촬영한 사진 및 영상 촬영 게재는 3급 경범죄가 적용된다. 만약 피해자가 17세 미만일 경우 클래스 D 중범죄로 형벌이 가중되고 15세 미만이면 최고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클래스 C 중범죄가 된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무단 음란물 게재 피해자의 71%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