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49개 조례안 무더기 통과
2017-12-20 (수) 07:34:35
조진우 기자
뉴욕시의회가 불심검문시 경찰이 시민들에게 명함을 제공해야하는 조례를 포함해 50개에 가까운 조례안을 무더기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뉴욕시경(NYPD)의 검문검색 조건을 강화하는 ‘라이트 투 노우 액트’(Right to Know Act)<본보 11월24일자 A3면> 등 49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라이트 투 노우 액트에 따르면 경찰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할시 자신의 이름과 직책, 소속 등을 밝힌 뒤 명함(Business card)을 줘야하며,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 피신문자는 경찰의 검문을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시민을 검문하기 위해서는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시의회는 이날 빌딩에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만 스퀘어 피트 이상의 상업용 빌딩과 거주용 아파트는 입구에 A, B, C, D 등 4가지로 구분해 표시된 에너지 효율등급을 부착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의회가 이날 통과시킨 조례안은 ▶인권법 강화 ▶갑작스런 직원들의 근무시간 변경 금지 ▶노숙자 현황 보고 의무화 ▶아무도 살지 않는 좀비 아파트 조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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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