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내년 8주부터 시작 4년걸쳐 단계적 확대
뉴욕주내 직장인들은 당장 내년부터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최대 8주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8일 가족의 건강 문제나 출산 등으로 근무가 어려운 직원들에게 최대 12주까지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새로운 ‘가족 유급병가’(Paid family leave) 제도가 새해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뉴욕주에 따르면 첫 시행연도인 2018년에는 최대 8주간의 가족 유급병가가 주어지며, 이 기간 주급의 50%가 보장된다. 또 2019년에는 최대 10주간의 병가와 주급의 55%, 2020년에는 최대 10주간의 병가와 주급의 60%, 2021년에는 최대 12주간의 병가와 주급의 67%가 지급된다.
가족유급병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가신청 당시 1년 동안 최소 26주간 주 2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했거나 175일간 주 20시간 미만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야 한다.
적용 대상은 ▶12개월 이하 신생아를 둔 부모나 ▶심각한 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배우자, 동거인, 자녀, 입양 자녀, 부모, 조부모, 손주 등을 둔 자 ▶군복무를 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둔 자 등이다.
가족 유급병가 사유가 출산이나 입양의 경우 반드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타 가족의 질병에 따른 병가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미리 병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주에게 30일 전 미리 공지해야 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유급병가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한편 이번 가족유급병가 의무 규정은 개인 업체나 기업들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나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은 의무규정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가족유급병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뉴욕주 웹사이트(www.ny.gov/paidfamilyleave)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화(844-337-63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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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