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난 이용한 ‘폭리’ 금지

2017-10-13 (금) 12:00:00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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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검찰청은 산불 피해와 관련한 폭리 경보를 9일 내렸다.

검찰청은 주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 동안 식료,구조,의료품, 건축 자재, 가스, 교통,운송,재건,구조 및 관련 서비스, 숙박, 렌트 등의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9일 오전 9시 나파,소노마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 동안 ‘바가지요금’(price-gouging)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형 혹은 1만달러 이하 벌금형이 부과되며, 추가로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바가지요금’ 피해자는 (800) 952-5225(검찰청) 혹은 가까운 경찰국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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