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산물 원산지표기 법제화 청신호

2017-10-12 (목) 07:44:05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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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에 전달… 30일내 서명 예상

뉴욕주 수산물 소매상을 위한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법안이 마침내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11일 주상하원을 통과한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법안(A3178·S1422)이 쿠오모 지사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부터 법안 검토 후 30일 안으로 서명하거나 거부권(Veto)을 행사해야 한다. 만약 30일 동안 쿠오모 주지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안은 그대로 발효된다.


법안이 쿠오모 주지사에 전달된 만큼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이번 회기에서 주지사에게 전달된 332개의 법안 중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단 2개에 불과하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안 시행이 확정되면 그동안 도매상의 중량 속이기 피해를 입었던 한인 수산인들은 더 이상 부당한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욕주 네일 및 세탁업소의 환경시설 설치 지원 법안은 주의회를 통과한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쿠오모 주지사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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