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정치인 ‘연금자격 박탈’ 뉴욕주 내달 7일 주민투표
2017-10-11 (수) 08:06:15
서승재 기자
뉴욕주 비리 정치인들의 연금 수혜자격 박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내달 7일 치러지는 뉴욕주본선거에서 주민투표로 부쳐진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뉴욕주는 이날 ▶비리 정치인들의 연금 수혜자격 박탈 적용 기간을 2011년 이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 ▶뉴욕주 개헌회의 개최여부 ▶산림보호구역 지정 여부 등을 주민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우선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주민투표안은 비리 정치인들의 연금 수혜자격 박탈 여부에 관한 것이다.
2011년 개정된 뉴욕주법은 판사가 비리 중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정치인들의 연금수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소급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2011년 이전에 비리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주민투표는 이같은 허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