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내 음주난동 한국인 치과의사 괌 법원서 징역 18개월형

2017-10-07 (토) 06: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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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에서 출발해 미국령인 괌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난동을 부렸던 한국인 치과의사가 괌 법원에서 징역 1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괌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 법원은 5일 지난해 4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승객 A씨에게 지난 3일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당시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 숨어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발각돼 제지되자 폭언을 퍼붓고 사무장의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29개월형을 선고했으나 A씨가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연방 양형지침을 기준으로 선고했어야 함에도 연방법을 기준으로 한 실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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