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강제퇴거 악덕 건물주 실형
2017-10-04 (수) 08:02:30
서승재 기자
맨하탄에서 렌트 아파트 세입자들을 괴롭혀 쫓아낸 혐의를 받아온 악덕 건물주에게 실형이 선고돼 경종을 울리고 있다.
뉴욕주검찰은 3일 맨하탄 일대에 140채가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 스티븐 크로먼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아파트 건물주가 이같은 실형을 받는 일은 매운 드문 일이다. 이날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크로먼은 사전 형량조정 합의에 따라 뉴욕주에 50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크로먼은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를 구입해 세입자를 일부러 못살게 굴어 쫓아낸 혐의다. 렌트안정 아파트는 건물주 마음대로 렌트를 올릴 수가 없지만, 기존 세입자가 나간 후 새 세입자와 계약을 새롭게 하면 렌트를 올릴 수 있다.
크로먼은 또 아파트를 통해 얻는 임대료 등 수입을 부풀려 은행에서 4,500만 달러 이상의 사기 대출을 받으면서 사기와 문서위조, 중절도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