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시 건설현장 노동자는 40시간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뉴욕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욕시 건설 노동자 안전대책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최소 40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최소 10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만 건설현장에 투입될수 있으며, 근무 중 나머지 30시간에대한 안전교육을 마저 이수해야 한다.
이 같은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최근 맨하탄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추락사고가 발생해 이달에만 노동자 2명이사망했기 때문이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의장은 “너무 많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 조례안이 계속되는 건설현장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자마자 성명을 발표해 찬성의사를 밝혀 통과가 확실한 상태다.
<조진우 기자>jinwoocho@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