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조치시 애완동물 여부 확인 의무화
2017-09-28 (목) 08:01:55
김소영 기자
뉴욕주의회가 퇴거 조치를 받은 세입자의 반려 동물을 빈집에 홀로 두지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린다 로젠달 뉴욕주 하원의원은 최근 브루클린에서 퇴거 조치를 당한 한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자물쇠를 바꾸면서 함께 지내던 애완견을 이틀 동안집안에 홀로 방치됐다는 기사를 접한후 ‘노 펫 레프트 비하인드’ (No PetLeft Behind)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세입자의 퇴거 조치시 경찰이나 유관기관의 담당자가 주택을방문해 애완동물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로젠달 의원은 “반려 동물은 엄연히 가족과도 같다”며 “퇴거 조치를 당한 가족들과 그들이 기르는 애완동물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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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