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6개국 입국제한 행정명령 대법원,무효소송 심리 연기

2017-09-27 (수) 08:02:06 서승재 기자
크게 작게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입국을 90일간 일시 제한하는 내용의수정 행정명령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무효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워싱턴포스트에 연방대법원은이날 기존에 제기됐던 10월10일로 예정돼 있던 반이민행정명령 무효소송심리를 연기했다.

대법원은 심리를 연기하면서 원고와 피고 측에 법원이 이 사건 심리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등 8개국 국민에 대해 무기한 입국을 제한하는 새 반이민행정명령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에 현재계류중인 소송은 새 금지령 관련 소송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승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