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시민권자 소셜미디어도 들여다본다

2017-09-27 (수) 07:37:18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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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S, SNS·웹검색 내용 등 정보 수집 …모든 이민자 등록서류(A-file)에 기록

▶ 30일간 여론수렴 거쳐 내달 18일부터 전격 시행

연방이민당국이 내달 중순부터 비이민비자 소지자 뿐 만 아니라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 미디어(SNS)까지 뒤져이민자 개인정보 수집에 나설 것으로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연방국토안토부(DHS)가 지난 18일연방관보에 게재한‘ 197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DHS는 모든 이민자들의 소셜 미디어 기록과 유저네임, 또 웹검색 결과 등을 수집해 이민자 등록서류(A-file)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10월18일부터 전격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이민자 등록서류에는 출신국가와 학력, 가족관계, 직업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데 앞으로 소셜 미디어란을 추가해 기입토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DHS는 이민자의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것은 물론 구글 등 검색 엔진에 해당이민자의 이름을 검색한 결과도 수집정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비이민비자 또는 영주권, 귀화 시민권 신청자 뿐만아니라 기존에 취득한 비이민비자, 영주권, 귀화 시민권 소지자에게도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 등 테러 조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러를 홍보하는 최근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앞서 DHS 내사과(OIG)는 이민 신청자들을 심사하는데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실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부터 미국 입국비자 신청자들에게 지난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정보등을 요구하는 극단적 비자심사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비자 신청자는 최근 5년간 가지고있던 소셜미디어의 계정과 해당 계정의 유저네임까지 제출해야 한다. 미국에 위협적이거나 비우호적인 내용이소셜미디어 기록에 남아있을 경우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추진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테러 방지를 앞세우긴 했지만결국 이민자 감시의 한 부분으로 더욱더 많은 이들이 소셜미디어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민자와 외국인들의 소셜미디어를 훔쳐보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표현의 자유 규제”라고 강력 비판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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