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섹스팅’ 위너 전 연방하원의원 21개월 징역·1만달러 벌금형

2017-09-26 (화) 08:02:55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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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팅’ 위너 전 연방하원의원 21개월 징역·1만달러 벌금형
미성년자와의 섹스팅으로 물의를 일으킨 앤서니 위너(사진)전 연방하원의원이 2년 가까운 실형을 살게 됐다.

맨하탄 연방법원은25일 위너 전 의원에게 21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1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출소 한 후에는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2011년 미성년자와의 섹스팅이 적발된 후 의원직을 사퇴했던 위너 전 의원은 2013년 뉴욕시장 출마 후에도 가명을 사용하면서까지 섹스팅을 이어갔다.

가장 최근인 2016년 1월에는 15세소녀와 스카이프로 외설적인 문자와영상을 주고받는 등 섹스팅을 멈추지 못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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