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텍스팅 ‘벌금폭탄’
2017-08-31 (목) 07:50:14
금홍기 기자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운전을 하면서 텍스팅을 하다 적발되면 자칫 벌금폭탄을 맞거나 면허 정지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뉴저지주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운전 중 텍스팅을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규정은 운전 중 텍스팅을 하다 경찰에 첫 번째 적발 될 경우 400달러, 두 번째는 600달러, 세 번째 부터는 8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벌점을 부여하고 90일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당국은 이와 함께 운전중 텍스팅을 하는 운전자를 목격할 경우 #77핫라인 이용해 전화나 문자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가동 중이다.
#77을 통해 첫 번째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의 주소로 경고장이 발부되지만 경고장이 발부된 이후 경찰에 적발되거나 두 번째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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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