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실외온도 상관없이 실내온도 62℉이상 유지해야”
2017-08-31 (목) 07:48:41
서승재 기자
▶ 뉴욕시 올 10월부터 난방시즌 온도규정 변경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뉴욕시 난방시즌 온도 규정이 변경됐다. 뉴욕시는 매년 10월1일부터 이듬해 5월31일까지를 난방시즌으로 정하고 건물주에게 실내 온도 규정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뉴욕시 주택보존국(HPD)이 최근 발표한 난방 규정에 따르면 이 기간 모든 주택은 오전 6시~오후 10시 사이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실외온도가 화씨 55도 미만일 때 실내온도는 68도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후 10시~오전 6시 심야시간대에는 실외온도와 상관없이 실내온도를 항시 화씨 62도 이상으로 유지토록 변경했다. 종전에는 심야시간대의 경우 실외온도가 화씨 40도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만 실내온도를 반드시 최소 55도 이상 유지하도록 했었다.
건물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우선 건물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311로 전화나 온라인(www.nyc.gov/311)으로 불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건물주는 첫 위반시 하루 250~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두 번째 위반부터는 하루 500~1,000달러로 벌금이 오르게 된다. 한편 온수는 계절과 관계없이 1년 내내 화씨 12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