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경관, 심폐소생 교육 의무화된다
2017-08-29 (화) 08:31:53
뉴욕주, 뉴욕시 소속 경관의 심폐소생 교육이 의무화된다.
27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모든 경찰들이 경찰학교 졸업 전 CPR로 알려진 심폐소생술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을 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경찰들도 현장에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즉시 CPR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항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010년 숨진 브리아나 오헤다양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브루클린에 거주 하는 오헤다양은 사건 당시 천식으로 인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모친과 함께 차로 병원으로 이동중 오헤다양의 모친이 거리에 서 있던 경관에게 심폐 소생술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뒤 병원 도착 직후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펠릭스 오티즈 뉴욕주 하원의원은 경관들의 CPR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서명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