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취업영주권 인터뷰 의무 공식화

2017-08-29 (화) 08:30:42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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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IS,10월1일부터…다른 비자신청도 점차 확대 계획

이민서비스국(USCIS)은 28일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의 대면 인터뷰 의무화 규정<본보 8월28일자 A1면>을 공식화했다.

10월1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새 규정은 기존 체포 경력이나 범죄 전과 등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됐던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의 인터뷰를 모든 신청자들로 전면 확대했다.

제임스 맥카멘트 USCIS 국장 대행은 “영주권 신청시 인터뷰를 거쳐야 하는 비자 카테고리를 점차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이민 시스템의 완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변 인터뷰는 이민 심사관들이 영주권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확실하고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정보들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원활한 규정 시행을 위해 이민 심사관 대상으로 인터뷰 기술 훈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13780)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규정에는 난민 출신 이민자들이 영주권 신청시 인터뷰를 거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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