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텔레마케팅 업체 상대 집단소송

2017-08-19 (토) 06:05:08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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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방문객에 자동응답전화 걸어”

한인이 텔레마케팅 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앤드류 김씨(일리노이 문델레인)는 지난 7일 미 최대 노인요양소 중개업체인 ‘플레이스 포 맘(A Place for Mom, 이하 플레이스)’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플레이스는 불법으로 고객의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자동응답 전화를 걸고 있다”며 “이는 전화소비자보호법(TCPA)’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그의 어머니의 요양시설을 알아보기 위해 ‘플레이스’의 웹사이트를 방문했고, 웹사이트에서 지시한 대로 개인 정보를 기입한 후 ‘검색(Stary Your Search’ 버튼을 클릭하자 ‘플레이스’의 대표 번호로 김씨의 셀폰에 전화가 걸려왔다.


김씨는 소장에서 “‘플레이스’ 웹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텔레마케팅 전화가 올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며 “이는 괴롭힘, 사생활 침해”라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플레이스 웹사이트에는 개인정보를 기입할 경우 ‘자동전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작게 적혀 있어 이용자들이 알아챌 수 없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집단소송 형식으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플레이스에 전화 한 통당 1,500달러의 3배 손해배상과 500달러의 법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상태로, 현재 플레이스로부터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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