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버지니아주 샬라츠빌에서 백인 극우주의자들의 폭력 유혈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뉴욕주가 특정 계층을 향해 폭동을 조장할 경우 이를 증오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5일 일명 ‘샬롯츠빌 규정’을 증오범죄에 삽입하도록,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욕주는 인종과 피부색, 국적, 조상, 성, 종교, 나이, 장애, 성정체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범죄를 자행할 경우 이를 증오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개인 또는 그룹, 개인 사유 소지품 등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경우 모두 증오범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새 규정은 특정 보호계층을 향한 폭동 조장과 폭동을 증오범죄에 추가하고 있다. 또 폭동 가담에 대한 처벌을 현 E급 중범죄에서 D급 중범죄로 강화했고, 폭동 조장도 기존 A급 경범죄에서 E급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뉴욕주는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과 교육기관을 인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 인권법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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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