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 입양견 규제강화

2017-08-16 (수) 07:32:14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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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서명, 해외서 입양 비영리단체도 정부기관 관리감독 받아야

앞으로 뉴욕주로 해외 입양견을 들여오는 비영리 단체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해외에서 구조 목적으로 애완동물을 들여와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동물구조 및 입양 관련 비영리단체에 대한 운영 기준과 입양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현재 뉴욕주 법에 따르면 유기견 및 입양견 보호소는 뉴욕주 농업서비스국에 정식 비영리단체로 등록해 관리하는 애완견 등에 대해 철저한 위생검사 및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동물을 데려오는 구조단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정부기관의 관리 감독을 피할 수 있었다.

쿠오모 주지사는 “앞으로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동물 구조단으로 등록한 후 열악한 환경에서 키우다가 애완견샵을 통해 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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