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신분 세입자 퇴거위협 못한다
2017-08-10 (목) 08:08:56
조진우 기자
▶ 집주인 횡포 주택법원서 처벌
▶ 피터 구 시의원,조례안 발의
앞으로 체류신분을 빌미로 이민 세입자에 대한 횡포를 일삼는 집주인들은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피터 구 뉴욕시의원은 이민 세입자에게 시민권 자료 등을 요구하며 체류신분을 빌미로 퇴거 위협을 하는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주택법원(housing court)에서 처리하도록 한 조례안(Int 1678)을 9일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이민 세입자들이 신분증을 제공했음에도 시민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발생 신분증을 거절할 경우, 또한 나이, 인종, 출신국가, 성별, 장애 등의 이유로 세입자를 차별할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1,000~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