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배스솔트’ 제조·판매 전면 금지

2017-08-09 (수) 07:56:25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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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시5∼10년 징역·15만달러 벌금형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신종마약의 일종인 ‘배스 솔트’(Bath Salt)가 미전역에서 확산돼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에서 배스 솔트의 제조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배스 솔트 제조 및 판매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배스 솔트를 제조하거나 판매, 유포, 소지하다 적발 될 경우 최소 5~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받을 수도 있다.


배스 솔트는 지난 2010년 미국에서 마취제 용도로 처음 등장한 이후 한 사람이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의 가격이 3~5달러밖에 안하는 값싼 가격으로 인해 신종마약으로 급부상했다.
목욕할 때 사용하는 소금처럼 생겨 배스 솔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배스 솔트를 과다 투약할 경우 강한 환각 증상이 나타나고 몸이 타는 듯한 느낌과 고열이나 폭력적 행동을 나타내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마약의 일종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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