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실내금연 위반 처벌 완화
2017-08-09 (수) 07:54:52
금홍기 기자
뉴저지주에서 시행중인 식당과 바 등 공공장소의 실내 흡연금지 규정이 완화됐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7일 각 지방자치 정부가 공공장소 흡연조례안을 제정할 때 공공장소의 실내 금연 위반자들에게 징역형 없는 200달러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A-2368)에 서명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뉴저지주에서는 그동안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200달러의 벌금형이나 최대 30일 동안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 처해질 수 있었다.
이번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밸러리 허틀(민주) 주하원의원은 “공공장소 흡연 금지 규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징역형으로 인해 범죄기록이 남아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공공장소 실내 흡연 금지 규정(Smoke-Free Air Act)을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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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