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체스터, 이민자 보호 조례안 통과
2017-08-09 (수) 07:47:19
서승재 기자
▶ 뉴욕주 최초…아스토리노 카운티장 거부권 행사 입장
웨체스터 카운티의회가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이민자 보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롭 아스토리노 카운티장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웨체스터 카운티의회는 8일 연방이민당국에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들의 제한적 정보만을 넘겨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찬성 10, 반대 5로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이민당국이 영장이 있을 때만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중인 범죄자들을 접견할 수 있도록 했고, 재소자들이 이민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보장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의 아스토리노 카운티장은 이민자 보호 조례가 제정되면 연방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연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1,3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 카운티장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려면 12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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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