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IRR 그레잇넥 기차역 주변 광고차량 주차금지

2017-08-08 (화) 0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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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렌더 타운장 조례안 상정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그레잇넥 기차역의 주변 길가에 주차하는 광고 차량을 처벌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진 셀렌더 그레잇넥 플라자 타운장은 3일 타운 내 상업 구역과 공공장소에서 광고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초안을 그레잇넥 플라자 타운 위원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 포함된 처벌 대상 차량은 광고 내용이 차량 외부에 부착된 차량과 광고 해당업체의 위치와 연락처가 표시된 내용이 차량 외관에 표시된 차량이다. 법안 적용 구역은 그레잇넥 플라자 중심에 위치한 기차역 주변 그레이스 애비뉴, 사우스 미들넥, 미들넥, 커터밀과 그레잇넥 로드 선상이다.


위반 차량은 첫 적발 시 최대 300달러, 두 번째 적발 시에는 최대 600달러,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최대 9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타운측에 따르면 가뜩이나 기차역 일대 차량 정체와 교통 안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광고차량들이 그레잇넥 플라자 주변 횡단보도 모서리 부분에 주차,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들에 위협이 되어 왔다.

현재 타운 보드 위원들은 초안을 추가 검토 중이며 오는 16일 보드 미팅에서 조례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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