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영주권자 연방대법원 추방무효 판결
2017-06-27 (화) 07:01:12
김소영 기자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추방 위기에 몰렸던 한인남성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추방령 무효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23일 지난 2009년 엑스터시 등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한인 재 이씨가 변호사의 말만 듣고 플리바겐(사전형량조정제도)에 응했다가 366일의 실형과 함께 추방명령을 받은 데 대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6조가 위반된 것”이라며 이씨의 미국체류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13세에 가족들과 이민 온 이씨는 20년간 미국에 거주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와 달리 영주권자로 지내왔다. 체포 당시 선임한 변호사에게 추방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요청했고 절대 안전하다는 변호사의 확약을 듣고 플리바겐에 응했다. 이후 이씨는 366일의 실형을 받았고 1년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영주권가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추방령을 받았다.
이씨는 즉각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때문에 플리바겐에 응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인 제6연방항소법원에서 모두 패소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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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