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일부 효력 판결… 항소법원 2곳 판결 뒤집어
▶ 이슬람권 6개국민 90일·난민 120일 입국제한 허용
트럼프 “확실한 승리”… DHS,시행규칙 마련 착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반이민 행정명령이 일부 효력을 갖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6일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첫 공판을 10월에 열기로 결정하면서, 행정명령의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에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 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90일간 입국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국민 가운데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는 90일간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조항도 일단 효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전면적으로 발효가 금지됐던 반이민 행정명령이 일부라도 효력을 되찾게 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대법원에 합류하면서 대법원의 이념지형이 5대 4의 보수 우위로 바뀐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잠정적이지만, 실제 최종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은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한 확실한 승리”라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오늘의 판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날 연방대법원이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조건부로 인정하자 곧바로 시행규칙 마련에 들어갔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대법원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법무부, 국무부와 협의를 거쳐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제공할 것"이라며, "행정명령은 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관광객들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한 공고를 통해 관광업계의 협조를 받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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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