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 시행 연기

2017-06-26 (월) 06:56:51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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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내달에서 내년 2월로…폐기 수순 시각도

혁신적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취업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 시행<본보 6월5일자 A1면 보도>이 8개월 늦춰졌다.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7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을 내년 2월 중으로 8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추진했던 이번 이민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8개월간 의견수렴 후 존폐 및 보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일방적 폐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혁신사업가 창업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30개월씩 두 차례까지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가 허용된다. 허용 체류기간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이 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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