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담배구입 21세·원격진료 허용법안 등 통과

2017-06-24 (토) 05:24:45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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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의회 주요법안 통과…주지사 서명절차 남아

▶ 일반인 불꽃놀이·피임약 1년치 처방 허용도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와 뉴저지주의회가 2017~18 예산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주정부 폐쇄 위기에 처한 가운데<본보 6월23일자 A2면> 주상•하원은 22일 주요 법안들을 대거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가결된 법안들은 그동안 한인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 온 것들로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을 마치게 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담배구입 허용연령 상향 법안=이번 법안은 담배 구입허용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21세 이상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도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어 시행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미 전역에서는 현재 하와이주에서만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원격진료 허용 법안=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 병원을 찾지 못하거나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원격 진료’(Telemedicine) 서비스를 허용토록 규정한 법안이다.


주의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병원을 직접 찾아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진료비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전역에서는 39개주가 원격 진료에 대한 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일반인, 불꽃놀이 허용법안=빠르면 이번 독립기념일부터 뉴저지주에서 일반인들도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손에 들고 터뜨리는 작은 폭죽(sparklers)과 글로우-보름스, 스네이크스, 스모크 디바이스, 트릭 노이즈매이커 등의 불꽃놀이 기구를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폭발형 불꽃놀이(exploding devices) 기구는 사용이 금지된다.

■피임약 1년치 처방 허용=현행 1개월 치만 처방받을 수 있는 피임약을 12개월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건강보험사에서 최대 12개월의 피임약 처방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의사로부터 첫 번째 처방을 받을 경우 3개월 치의 피임약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부터는 12개월 치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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