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켠 채 문 열고 장사하면 벌금
2017-06-22 (목) 07:33:21
김소영 기자
▶ 뉴욕시,모든 규모 업소 대상
▶ 야외 테이블 가진 식당 등 올해부터 단속 예외규정 도입
뉴욕시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이 켜진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은 매년 여름 전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실내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문이나 창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적발 업소들은 열려있는 문이나 창문 개수마다 25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과태료는 18개월 이내 두 번째 적발되면 500달러로 뛰고, 이후 적발시에는 최고 1,000달러까지 부과된다.
기존에는 4,000스퀘어 피트 이상의 업소에만 규정을 적용시켰으나 지난해부터는 업소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업소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에어컨 가동 중에 문이나 창문을 개방해도 적발을 피할 수 있는 단속 예외 규정이 도입됐다.
뉴욕시의회가 21일 통과시킨 조례안에 따르면 야외 테이블을 가진 식당이나 카페 등 요식업소들 경우 음식이나 음료를 나르기 위해 열어놓는 문이나 창문에 대해서는 에어컨이 가동 중이더라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게 된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의장은 "식당들의 경우 실내에서 야외로 서빙하는데 편하도록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는 예외조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불합리한 티켓을 받는 업소들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안 도입 취지를 밝혔다.
한편 콘 에디슨에 따르면 업소가 에어컨 작동 중 문을 열어 놓으면 최고 20~25%의 전력이 낭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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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