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어비앤비에 최대 18% 판매세 부과”

2017-06-22 (목) 07:27:31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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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하원 이어 상원 통과

뉴저지주에서 에어비앤비(Airbnb) 등 온라인 숙박공유 업체에게도 호텔과 모텔 등의 일반 숙박업소와 마찬가지로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뉴저지주의회를 통과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뉴저지 주상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숙박공유 업체 판매세 부과 법안이 통과됐다.

주하원을 지난달 통과한 이번 법안은 이로써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돼 추진된 이번 법안에 대해 그동안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아 온 크리스티 주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온라인 숙박공유 업체들도 각 타운별 호텔 및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대한 판매세율에 따라 최대 18%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최종 법제화될 경우 연간 최소 600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저지 주민 6,100여명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25만7,000여명에게 숙박을 제공하면서 5,000만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뉴저지 버겐카운티 팰리세이즈팍과 포트리. 파라무스. 클로스터, 이스트 러더포드, 페어뷰 등의 지역에서는 30일 이내의 단기 렌트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시행중에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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