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봉 후보 자격박탈 여부 30일 판결
2017-06-22 (목) 07:20:13
금홍기 기자
▶ 버겐카운티 법원, 허위 청원서 제출관련 재판
▶ 원후보,“박탈판결 나면 항소”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시의원 후보등록 과정에서 허위 서명서 제출 문제로 소송을 당한 원유봉 후보의 자격박탈 여부를 판가름할 재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원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해캔섹 소재 버겐카운티 법원에서 버겐카운티 클럭 오피스가 소송<본보 6월15일자 A2면>을 제기한 후보 자격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 법원은 이날 인정신문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후보자 자격에 대한 여부를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 후보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버겐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청원서 최소 43개보다 자신이 받은 청원서만 해도 55개나 돼 충적 요건을 갖췄음으로 법원에서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만약 법원이 후보자 박탈 판결을 내릴 경우 곧장 항소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원 후보는 지난 6일 버겐카운티 선관위에 주민 133명으로부터 받은 청원 서명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받으러 다닌 사람 모두에 대한 공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 원후보만 공증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 청원서가 허위라며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