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담배 구입연령 21세로 재추진

2017-06-21 (수) 07:00:2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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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법안 재상정 계획

뉴욕주내 담배구입 허용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린다 로젠달 주하원의원은 담배 구입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재상정할 계 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주내에 판 매되는 모든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는 21세 이상만 구입할 수 있다. 로젠달 의원은 “흡연은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용 부담이 주어지기 때문에 흡연 연령 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로젠달 의원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만 매년 5만3,000명의 18세 이하 청소년들 이 흡연을 하고 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2013년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18세에 21세로 올린 바 있으며, 뉴욕주 서폭카운티 도 2015년부터 담배구입 가능 연령 을 19세에서 21세로 상향조정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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