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공장소서 전자담배 금지

2017-06-21 (수) 06:58:5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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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 서명만 남아

앞으로 뉴욕주 공공장소에서 전자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뉴욕주상원은 19일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의 흡연 금지를 골자로 한 ‘실내 공기 정화 법안’ (Clean Indoor Air Act)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주하원을 이미 통과한 상태로 앤드 류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발 효하게 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올해 초 전자담배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서명은 확실시된다. 이 법안은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 로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장소는 공원과 식당과 직장 사무실, 술집, 전철과 버스, 어린이집 등이다. 단, 현재 일반 담배의 금연규 정과 같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는 전자담배 흡연이 가능하다. 공공장소 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주 보건국 으로부터 최대 2,000달러, 각 시정부 나 카운티 정부로부터 최대 1,000달 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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