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

2017-06-19 (월) 07: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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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검찰이 한국시간 18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15일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씨를 범죄인 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송환했다.


검찰은 이달 2일 이들 혐의 가운데 일단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3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정씨의 아들 보모•마필관리사•전 남편 등을 소환해 보강 조사에 나섰고, 12일과 13일 연달아 정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까지 적용한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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