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모녀 3명 사망’교통사고 가해자 최대22년 실형

2017-06-16 (금) 07:53:1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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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즈 검사장, 2급 과실치사·2급 폭행혐의 선고

지난 2015년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교통사고를 내 한인 모녀 3명을 사망케 한 40대 여성<본보 2015년 7월3일자 A1면>에게 최대 2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리차드 브라운 퀸즈검사장은 15일 퀸즈 형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퀸즈 잭슨하이츠에 거주하는 데보라 번스(48)가 12~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번스는 2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5~15년 징역형을, 2급 폭행 혐의에 대해 7년 형을 선고받았다.

브라운 검사장은 “가해자는 15마일 속도 제한 구역에서 4배가 넘는 속도로 달렸다”며 “어떤 말로도 표현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고였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번스는 2015년 7월1일 포드 익스플로러 SUV차량을 몰던 중 베이사이드 64애비뉴와 호레이스하딩 익스프레스웨이 사이 210스트릿에서 시속 60마일이 넘는 속도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한인 일가족이 타고 있던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캠리에 타고 있던 수잔나 하(42)씨와 큰 딸 안젤리카 웅(10)과 둘째 딸 미셸(8)이 숨졌다. 이 차를 운전했던 하씨의 아버지 하영주씨(75)와 앞자리에 탑승했던 어머니 하정옥(67)씨도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스웨덴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하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두 딸과 함께 퀸즈의 친정집에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깝게 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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