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 음주·노상 방뇨 등에 벌금 부과 조례 시행
앞으로 뉴욕시에서 노상방뇨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 경범죄는 체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뉴욕시 조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길거리 음주나 노상 방뇨, 쓰레기 무단투기 등 경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형사법원에 출석해 처벌을 받는 대신 벌금이 부과된다.
종전까지는 경범죄자에게 형사법원 소환장이 발부돼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대신 민사법원에 출두하라는 티켓이 발부되며 경찰에 체포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3차례 티켓을 받거나, 최근 2년 사이 중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를 경우, 보호감찰 기간에 경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형사법원에 출두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지난 2월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법원 기각률이 높은 경범죄를 민사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조례에 해당되는 경범죄는 인도에서 자전거 타기, 공원 출입 규정 위반, 과도한 소음, 노상 방뇨, 길거리 음주, 길거리 침 뱉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뉴욕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연간 평균 10만 건의 형사법원 소환장 발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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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