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인가정의 달’ 지정 뉴욕주 상원 법안 가결
2017-06-14 (수) 06:55:52
김소영 기자
뉴욕주 상원은 12일 5월을 ‘한인 가정의 달’ (Korean American family month)로 지정하는 법안(S. 1971)을 가결시켰다.
토니 아벨라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 은 미주한인 이민역사와 함께 5월5일 어린이날, 5월8일 어버이 날, 5월15일 스승의 날 등의 유래를 소개하고, 이 를 대표적으로 기념하는 5월을 한인 가정의 달로 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 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뉴욕주의사 당에서 5월 한인가정의 달을 기념하 는 행사도 열린다. 아벨라 의원은 “한인 커뮤니티는 전통적으로 부모, 노인, 스승을 존중하 고 공경하는 문화를 지켜왔다”며 “뉴 욕에 거주하는 15만명 이상의 한인들 이 전승해온 전통 가치가 ‘5월 한인 가정의 달’ 제정을 통해 모두에게 전 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주의회 회기가 마감을 눈 앞에 두고 있어 이번 법안이 주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한인 가정의 달 제정 법안은 2013 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주상원을 통 과했지만 주하원에서 본회의 상정조 차 안 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