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데이케어센터 허가규정 강화

2017-06-13 (화) 06:31:43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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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집서 운영할 경우도 신원조회 거쳐야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이케어 센터를 자신의 집에서 운영할 경우 반드시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집에서 데이케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동안 데이케어 센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아동가족부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범죄 경력만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안은 데이케어 운영자와 보조교사,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성인 등이 아동 학대 범죄 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데이케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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