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북몰이‘ 피해 한인들 잇단 승소

2017-06-10 (토) 06: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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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극우성향 인터넷 매체 상대로

▶ 정연진 AOK 대표 등

한국의 인터넷 매체에 의해 이른바 ‘종북몰이’를 당한 미주 한인들이 이 매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지역을 기반으로 민간 통일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인 ‘액션 포 원 코리아’(AOK)의 정연진 대표는 자신을 ‘종북’이라고 몰아세우며 20차례 이상 허위•과장 보도를 했다며 극우성향의 ‘B’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윤)는 정 대표가 이 매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피고에게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허위사실 및 과장 표현 등이 포함된 21건의 기사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 삭제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역시 미주한인 린다 이씨가 이 매체를 상대로 종북몰이의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고, 지난해 10일 역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며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미주희망연대 의장이 이 매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3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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