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법사위 법안 가결,신체손상 2급→1급 적용
뉴저지주에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주하원 법사위원회는 5일 민주•공화 초당적으로 상정한 가정폭력 처벌 강화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법안은 흉기를 이용한 가정폭력 범죄는 현행 3급에서 2급 혐의로 상향시키고,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 2급이었던 것을 1급 혐의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난동 등 위협을 가한 4급 경범죄 혐의도 그동안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나 1,000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이나 1만달러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정 폭력과 관련한 1~3급 혐의도 최대 3~20년의 징역형과 1만5,000달러~20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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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