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전철역내 납성분 조사의무화 법안 통과

2017-06-08 (목) 08:08:27 이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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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전철역 등 뉴욕시 전철역내 납성분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5일 뉴욕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호세 페랄타(민주)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납페인트가 칠해진 전철역 시설물에 대한 납성분 실태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퀸즈 48 스트릿부터 103 스트릿에 이르는 7번 전철 고가 선로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 페인트 조각이 떨어져 지나는 행인들의 납중독 위험이 제기된 후 마련됐다.

주하원에서 다루어질 이 법안에 따르면 MTA는 2018년 3월1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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