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버겐카운티 가필드시, 드론 함부로 못띄운다

2017-06-08 (목) 07:00:31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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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연 70달러 허가 조례안 상정

앞으로 뉴저지 버겐카운티 가필드시에서 무인비행기인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시정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필드 시의회는 최근 월례회의에서 드론으로 인해 주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공공 안전상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시정부에 매년 70달러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하고, 자신이 소유한 주택 부지에서만 400피트 이하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상업지구나 도로, 관공서, 공원 등에서는 공공장소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단, 긴급 상황이 벌어지거나 비영리적인 목적, 과학적인 연구 목적, 운동 경기 등에서는 드론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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