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서 빼돌린 은닉재산 신고해주세요

2017-06-08 (목) 06:34:4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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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예금보험공사, 뉴욕서 홍보… 신고자에 포상금 최대 20억원

한국서 빼돌린 은닉재산 신고해주세요

예금보험공사 이정섭(왼쪽) 국장과 박윤민 선임조사관이 7일 한인들에게 은닉재산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한국 금융당국이 한국에서 뉴욕 일원으로 빼돌린 은닉재산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이정섭 국장과 박윤민 선임조사관은 7일 플러싱 산수갑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해 건정한 금융질서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과 재산 은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한인들의 신고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어 뉴욕에서 처음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포상금은 환수금과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가능하며,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장 비밀이 철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02년 5월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래 2017년 5월 말까지 총 364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462억원을 회수했다. 이중 29건을 해외로부터 신고 받아 약 128억 원의 은닉재산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이중 75%가 미주 지역에서 이뤄졌다.

신고 대상은 부실 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의 부실 책임자 및 부실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이고 대표적으로 부실금융기관 등의 전•현직 임•직원, 업무집행 지시자, 부실채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등이다. 또 신고 대상 자산은 부실 관련자가 은닉한 부동산과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 일체의 은닉 재산이다.

이 국장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제보를 통해 차명으로 구입한 은닉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법적 조치를 통해 800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포상금으로 5억4,60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며 “구체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우선 제보를 해주신다면 조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다. 너무 큰 부담이나 걱정은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은닉재산 신고는 전화(1-866-634-5235)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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