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트랜짓·은퇴 경찰,뉴저지 총기 소지 가능

2017-05-27 (토) 06:49:59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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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은퇴한 경찰이나 뉴저지트랜짓 경찰들도 총기 소지가 가능해졌다.
뉴저지 주상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총기소지 규제 완화 법안을 찬성 27표, 반대 8표로 가결시켰다.

주하원에서도 이미 지난해 12월 통과된 상태로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을 마치면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은퇴 경찰을 비롯 주세무국 조사 요원, 주립공원 경찰, 뉴저지트랜짓 경찰, 대학 캠퍼스, 주환경보호국 경찰,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드 팍 경찰, 공공주택 순찰대, 교정국 경찰 등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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