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팅 스캔들’ 위너 전의원 유죄 시인 ‥‘최대 10년형’
2017-05-20 (토) 06:32:48
조진우 기자
섹스팅 스캔들에 휘말렸던 앤서니 위너(51) 전 연방하원의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앤서니 위너 전 의원은 19일 뉴욕주 맨하탄 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10대 소녀에서 외설 사진을 전송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위너 전 의원은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최대 1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너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15세 소녀와 외설 사진을 주고받은 섹스팅 스캔들로 곤혹을 치렀다. 이 소녀는 위너 전 의원이 화상통화를 하던 중 자신의 옷을 벗으면서 이름을 말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위너 전 의원은 2011년 6월과 2013년, 2016년 등 3차례나 섹스팅 스캔들에 연루됐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 후마 애버딘과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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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