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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감독 선임은 위법”

2017-05-04 (목) 손수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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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 교단 교리 장정 위반 판결

▶ SF 글라이드 메모리얼교회 출신 캐런 올리베토 감독직 위기

“동성애자 감독 선임은 위법”

뉴저지주 뉴왁에서 열린 연합감리교 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케런 올리베로 감독(왼쪽)과 아내 로빈 리드누어(뒷쪽). 오른쪽은 일레인 스타노브스카이 감독 -사진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마이크 드보세

미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의 최고 사법기관에서 동성애자의 감독선임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연합감리교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는 뉴저지주 뉴왁에서 회의를 개최, “지난해 7월 서부지역 총회의 샌프란시스코 글라이드 메모리얼교회 담임 목사이었던 동성애자 캐런 올리베토 (Karen Oliveto) 목사의 감독 선임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미 연합감리교회 공보부가 4월 28일 발표한 판결문에 따르면 “적법성에 관한 오랜 원칙 하에,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교회법을 위반하거나, 무시, 혹은 무효화 할 수 없다.


지역총회나 해외 연회의 어떠한 감독회의가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동성애의 생활을 하는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리베토 감독은 행정절차와 사법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감독의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연합감리교회 서부지역 총회는 2016년 7월 15일 캐런 올리베토 목사를 감독으로 선출하였다. 올리베토 목사는 덴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마운틴 스카이(Mountain Sky)지역(콜로라도 주, 몬태나 주, 유타 주, 와이오밍 주와 아이다오 주)에 소재한 교회를 주재하는 감독으로 임명되었다.

이에 중남부 지역총회는 올리베토 감독선거의 적법성에 관한 네가지 질문을 담은 청원서를 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사법위원회는 이 청원서의 심의에 관해 “현재 동성애자라고 밝힌 감독의 선출과 임명에 관해서만” 심의할 것임을 밝히고, 후보자 추천, 선거, 선임에 관한 나머지 청원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기각하였다.

이번 판결은 위원회가 청원서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는 이의를 두명의 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가운데 6대 3의 표결로 결정되었다.

4월 25일 열린 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서부지역총회의 변호인 리차드 마샤는 올리베토와 로빈 리드누어의 2014년 동성 결혼이 그녀의 성적인 생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니었다는 변론을 하였으나 법정은 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사법위원회는 연합감리교회 장정 304.3조 2702.1(b)항의 금지 조항의 취지에 의거하여 “동성관계에 있는 목회자의 신분과 더불어, 권위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동성 결혼 증명서는 그 사람이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생활하는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표명”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교회법에 따르면 모든 성직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이는 “결혼에 관한 교회의 정의와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헌신”도 포함된다.

공식적인 동성애자이며 동성관계에 있는 감독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동성애자임을 밝히거나 동성 관계에 있는 감독 본인뿐 아니라,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동성애 생활을 하는 감독의 선출과 임명에 참여한 다른 감독들과 목회자들도 사법적 혹은 행정적 절차를 통해 교회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수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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