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패소후 항소장 접수한 크리스 김씨 부부
“뉴욕주가 실시 중인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의 부당성을 기필코 밝혀낼 겁니다.”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네일 환기시설 설치 의무 규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장을 접수한<본보 4월27일자 A1면> 크리스 김씨 부부는 “당초 금전적, 심리적 압박감에 항소에 회의적이었지만 부당한 정책에 따른 네일 업주들의 피해를 막는 방법은 이 길 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이번 항소에서 1심의 판결 근거가 됐던 ‘소송 청구인 자격 불충분’ 문제가 잘못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3일 네일환기 시설 설치 규정이 시행된 이후 비즈니스 면허를 취득한 네일 업주들은 규정을 즉시 적용받지만, 김씨 처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업주들은 2021년부터 적용받기 때문에 소송 청구인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1심 법원의 근거였다.
다시 말해 네일 환기시설 설치 규정 시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하지만 “지금 당장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피해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면서 “뉴욕주규정이 시행된 후 시장에서 100만 달러를 웃돌던 업소 가격이 40~50만 달러대로 폭락돼 있는 등 전체 네일 업계가 생존 위기에 빠져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이어 “이번 항소를 통해 네일 업계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주정부가 현재 네일 업계에 집중돼 있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단속을 즉시 중단하도록 호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그동안 소송을 진행해 오면서 부담이 컸지만 십시일반으로 경제적으로 힘을 보태준 동료 업주들이 있어 가능했다. 앞으로도 네일 업주들의 지속된 지지와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 뉴욕주 웨체스터 지법에 아시안이 대부분이 종사하고 있는 네일 업계에 대해서만 환기시설 규정을 시행토록 하는 것은 아시안 업주 차별이며, 화학 성분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거치지 않는 등 비헌법적이라고 주장하며 무효 소장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뉴욕주정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측이 청구인으로서 자격이 불충분하다며 약식 판결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3월29일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