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통과 낙관 못해
▶ 주 세금 높은 뉴욕·뉴저지는 타격 예상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행정부 세제개혁안 브리핑에서 스티븐 므누신 연방재무부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연방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기존 7개에서 10%, 25%, 35% 등 3개로 줄이며, 기본공제를 2배로 늘리는 방안을 담은 획기적인 세제개혁안을 제시했다. <본보 4월27일자 A1면>
연방의회 인준이 필요한 이번 세제개혁안에 대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백악관과 의회 지도자들은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개혁안 발표 직후, 국민들의 반응은 긍정보다 부정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개혁’이라고 자평한 이번 세제개편안이 어떤 내용인지와 실현 가능성을 진단한다.
■ 법인세 ‘35%→15%’로 대대적 인하
백악관은 ▲경제발전과 수백만개 일자리 창출 ▲복잡한 택스 코드 단순화 ▲중산층의 세금 부담 감경 ▲세계 최고 수준 법인세의 최저 수준 인하를 이번 세제개혁의 4가지 목적으로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법인세 인하는 현행 35%에서 15%로 축소되고 대기업 뿐 아니라 소상공인에도 혜택이 주어지도록 했다. 실제 비즈니스 오너 중 일부 개인소득세 비율로 납세를 하는 경우도 세제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영업이익의 15% 수준으로 조정된다. 즉 스스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현행 최고세율 39.5%가 15%로 절반 아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 표준공제 2배, 개인소득세 구간 간소화
표준공제는 2배 늘어나게 된다. 현행 부부 합산 1만2,700달러인 표준공제액이 2만5,400달러가 되고, 1인 기준 6,350달러가 1만2,700달러로 확대돼 그만큼 일반 가계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도 현행 39.5%에서 35% 선으로 떨어진다. 현행 7개 구간인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이 3개 구간으로 간소화된데 따른 것으로 35%외 25%와 10% 구간으로 대체된다. 모기지 페이먼트와 자선기부 공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상속세와 최소 세금(AMT)은 폐지된다.
■ 향후 일정과 실현 가능성은?
세제개편안은 연방의회의 인준이 필요하다. 하원에는 우호적인 기류가 형성됐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개혁안 내용 중 80%에 동의하고 나머지 20%는 큰 틀에서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협력을 받아야 최종 통과될 상원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법인세를 당장 15%로 대폭 인하할 경우 향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의 세수가 사라지며 재정적자 확대를 키울 것이란 점이 걸림돌이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릿저널도 재정적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이번 세제개혁안이 의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 ABC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SSRS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8%는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고, 25%는 예정대로 세금을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 이번 세제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이익을 많이 내는 법인과 소득이 높은 개인을 위한 세제개혁안으로 보인다”며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와 같은 정부혜택에 의존해야하는 저소득층 개인과 뉴욕과 뉴저지 등 주 택스(State Tax)가 높은 주는 연방정부 공제가 줄게 돼 타격이 예상 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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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